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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신도시 주유소, 용도 변경은 5년 대기?

이소영 2022-08-16 조회수 1,495


 


주유소, 2022년 들어 6개월 만에 144개소가 폐업해

신도시에서도 경영난에 폐업하는 주유소들 속출하는 상황

신도시 주유소는 용도 변경에 규제가 많아 불만 가중

 

 

지속된 고유가 탓에 주유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15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 개수는 11,042개로 집계됐다. 202112월 말 기준 11,186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사이에 144개의 주유소가 폐업한 것이다.

2021년간 213개의 주유소가 폐업을 신고한 것에 비해 2022년에는 폐업 속도가 빨라졌다. 이 상태로라면 연말까지 300개 가까운 주유소가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유소는 위험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업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더구나 토양정화 또는 폐기물 처리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서 운영난에 시달리던 주유소 경영자들은 아예 폐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방 주유소 상당수가 휴업 상태로 방치되기도 한다.

한편에선 폐업 절차의 어려움이나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 주유소의 용도 변경을 원하는 주유소 경영자도 있다. 그러나 신도시 주유소의 경우 이 용도 변경조차 쉽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도 변경 신청하려면 5년은 운영해야

 

신도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다.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물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조성구역이 지정된다. 주민들이 모두 입주한 후에 주유소 부지를 지정할 경우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예 주유소 건립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 여건 변화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정해 수립해야 한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변경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신도시 주유소도 5년 동안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무조건 5년 이상 경영했다고 해서 용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변경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유소의 용도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자체 내 다양한 부서가 모여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사항을 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지개발조성과, 정보통신과 등 다양한 부서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소방청의 의견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창윤 인천시 도시개발과 주무관은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운영기간 등의 제한을 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단위에서도 변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물며 주유소 경영자는 개인 사업자 아닌가? 주유소 용도 변경의 경우 도시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내용이라 원칙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도 변경 성공 사례도 있어

 

주유소의 용도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도시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주유소 근처에 택지개발이 진행되며 새로운 신도시가 또 조성됐다. A주유소는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한 위치였기 때문에 신도시로 편입되며 신도시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1~2년 사이에 주변 상황이 변화해 자동차 관련시설이 줄어들자 경영난을 겪게 됐다.

A주유소 대표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대신 다른 사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주유소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 A주유소가 위치한 지자체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주유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상황을 파악했다. 또한 용도 변경 내용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A주유소의 용도 변경 내용이 주변 지역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A주유소는 주유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신도시에서 주유소 경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변 환경에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주유소 경영자마다 자신의 주유소가 위치한 상황과 장소, 지자체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호걸 경기도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은 김포시는 신도시 주유소라고 해도 폐업과 용도 변경을 규제하진 않는다. 주유소가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면 시로서도 손해기 때문이다. 오히려 폐업이나 용도 변경 시 주유소 경영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며 다만 김포시에선 신도시 소재 주유소가 경영한 지 5년 안에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이나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상황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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